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앞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반 운전자보다 더욱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위반한 상황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다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초기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변호인이 직접 접촉하여 음주사건 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히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가 성사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를 바탕으로 실형을 피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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